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유명무실…“실제 부과 1%”
[KBS 춘천] [앵커]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의 하나가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말뿐인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녁 시간, 아파트 주차장이 차들로 꽉 찼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진출입로까지 버젓이 주차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어쩔 수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여기에 차 대지 말라고 하면)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 구조 출동 후 돌아가던 소방차가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20여 분 동안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송해욱/원주소방서 문막119안전센터 소방교 : "다행히 (다른 긴급) 출동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만 또 출동이 있었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연결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전국에서 2만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90여 건.
전체 신고의 1.4%뿐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 2018년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상 '새 아파트'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만 따져봐도 240여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3곳만 해당합니다.
[송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민주당 : "(오래된 아파트는) 더 위험하고 재난이 커질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차 댈 곳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실제 법 개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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