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악질 행위…교권 보호를”

이종완 2023. 11.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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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교사노조가 교사에게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교사 인권뿐 아니라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북교육청이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과 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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