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제련공장 건축 불허는 적법”
박진영 2023. 11. 8. 21:51
[KBS 대구]영주시가 지역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배폭탄 방지” “불법파업 조장”…노란봉투법 쟁점은?
- 고금리도 못막은 가계부채 증가세…진화 나선 금융당국
- 법원 담장 넘은 ‘나쁜 아빠’…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 “불이익 주는 것 어렵지 않아” 양현석 ‘면담강요’ 2심서 유죄
- 선고일에 ‘전자팔찌’ 끊고 도망간 사기범…한달째 책임 미루기만
- 김길수 ‘전세사기’ 또 나왔다…검거 경찰 2명 특진
- 공항에서 사라진 명품백…수하물 운반 직원이 승객 가방 털었다
- ‘곽상도 50억 의혹’ 보강한 검찰의 세 가지 과제
- 목욕탕 탈의실 절도, 피해 금액이 4천5백만 원이나 된 이유는?
- [영상] 배달 ‘인증샷’도 찍었는데 음식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