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지침 위반?…희림건축, 경찰서 무혐의 처분

노자운 기자 2023. 11. 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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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재건축 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희림건축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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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동경찰서는 희림건축의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재건축 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희림건축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정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속이려 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희림건축 등의 컨소시엄은 ‘전 가구 한강 조망’,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 등을 내세웠다. 이 설계안은 용적률 360%를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경쟁업체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를 넘을 수 없다며 공모 지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한 상태다.

희림건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서울시는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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