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중저가 단말기도 출시

2023. 11. 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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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내년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5G, LTE 등 단말기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서비스.

정부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G 최저 요금 구간이 높은데다 휴대폰 구입 비용이 가계 통신비 약 22%에 달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하고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사·제조사와 5G 요금제 개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적극 협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조치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의 경우 5G 최저 요금제인 4만9천 원 이상 요금제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저렴한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5G 요금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하한선을 내년에는 3만 원대로 내려가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기준도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내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약정을 갱신한다면 2년 약정 대비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용자 해지 부담이 줄고 저렴한 타사로 요금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은지)

정부는 통신시장 요금·품질 경쟁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통신사 시장 진입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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