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해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행안부 개입 최소화” 등 의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독립적인 모금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독립적인 모금 주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주도권을 주고, 반대로 행안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이라는 단일 기부 창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연합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보현 변호사 역시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행안부의 지자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안부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제도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지방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향세’(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지자체에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희선 광주 동구청 인구정책계장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고향사랑기부제”라면서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의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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