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 작업’이 직업재활?
[KBS 광주] [앵커]
성폭력 의혹과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시설장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한 정신요양시설의 법인이 소유한 운동장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입소자 A씨가 눈에 돌이 튀면서 광주 한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가가지고, 벌초(제초)를 예초기로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직업재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했고, 본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훈련이 목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 시설에서는 직업재활에 참여한 입소자들이 시설 주방일과 제초 작업에 투입되거나 시설장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청소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희/국립나주병원 정신재활치료과장 : "(직업재활은) 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치료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재활 활동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노동력 대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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