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또 지게차 깔림 사망 사고…대책 없나?
[KBS 광주] [앵커]
이렇게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등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의 여파가 큰데요.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관련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입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게차 사망 사고가 난 공장입니다.
부품 제조 업체 관리직인 49살 이 모 씨가 지게차에 깔린 건 아침 7시 40분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이 깔려서 차가 고장났나? 이상함을 느껴서 세워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깔려 있던 거예요. 지게차로 들어서 구조를 했죠."]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지게차 운전자와 이 씨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상 하역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수를 둬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될 때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20년 차 지게차 운전자 : "(지게차가) 후진할 때는 소리가 나거든요. 삐삐삐삐. 근데 전진할 때는 소리가 안 나요. 사람들이 지게차가 온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거죠. 신호수를 둔 사업장을 단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7건입니다.
지난 5월에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가 건든 자재에 깔려 40대가 사망했고, 1월에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사업주까지 처벌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진/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 "(중대재해 사건 가운데) 단 한 사업장이 유일하게 구속되었습니다. 이러니 어떤 사업장의 대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서워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 3건.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기소가 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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