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재산 관리 허술”…충북도의회, 관련자 감사 요구

박미영 2023. 11. 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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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허술한 공유 재산 관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소유한 숲에 지자체가 길을 내는 과정에서 산림 불법 훼손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관련된 직원들이 줄줄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천군이 2025년까지 둘레길 조성 등 산림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봉화산입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버젓이 길이 뚫려있습니다.

이 임도 일부 구간이 포함된 일대 숲 14만여 ㎡는 교육청이 소유한 임야입니다.

규정상 교육청이 5천 ㎡ 이상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 없이 군의 임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에 군에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매도 승낙서'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1년이 흐른 지난달에야 도의회에 해당 공유재산 용도 폐지와 매각 처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수풀이 무성해서 잘 찾지 못해서…. 임도가 건설됐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문제가 뭐냐면요. 훼손을 얼마를 당했는지 파악을 못 했어요. 이미 사전에 수목부터 땅을 다 파헤쳐놨기 때문에."]

교육청의 탁상 감정가가 38억여 원에 달하는 일대 임야의 소유주는 교육감으로 돼 있지만, 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허술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관리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어느 위치에 몇 미터 (길이와) 폭으로 훼손될 거며, 이런 것들을 다 따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천군은 교육청의 동의서 등을 토대로 산지 전용 허가가 이뤄져 불법 훼손은 아니라는 입장인 가운데, 도의회는 교육청에 관련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진천군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설 철거·인도 등을 요청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164만 도민을 능멸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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