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이어 자원순환세도 ‘다음 국회로’

송근섭 2023. 11. 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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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그동안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선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보상하라며 세금 신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시멘트세에 이어 새로 추진됐던 자원순환세도 국회 일정에 밀려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경 4km에 시멘트 공장 3곳이 몰려 있는 단양군.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물론 건강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런 탓에 시멘트 업계에서 세금을 거둬 지역사회에 간접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먼저 추진됐습니다.

시멘트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시멘트세 대신 폐기물 반입세, '자원순환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 등으로 쓰이는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만들고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는 국회 토론회 등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돼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문근/단양군수·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장 : "조금 늦춰서 논리도 보강하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복을 방지하는 길이 아닌가."]

협의회는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되면 공공 의료원 운영 등 주민 지원 사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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