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현장서 40대 작업대에 맞아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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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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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경기 화성시 광역급행철도 노반시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떨어진 철근을 안면부에 맞고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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