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등록 취소’ 수순?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안건으로 긴급 심의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 서울시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등록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로 공을 넘긴 건데,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언론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 뉴스타파가 서울시의 조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뉴스타파가 의견 진술에 불참한 채,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위원 2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가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서울시는 "방심위 요청은 권고 수준이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며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검찰이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뉴스타파 관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 결과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 명령'이나 '등록취소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거리입니다.
[최우정/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 "(발행정지·등록취소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인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이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된 경우인데, 이것도 아니고요."]
뉴스타파 측은 방심위가 독립 심의기구라는 자신의 존립 기반까지 허물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서울시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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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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