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장 넘은 ‘나쁜 아빠’…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이유민 2023. 11.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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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후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판결 후 이 남성은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원 담장을 넘어 사라졌고, 아이 엄마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가 끝나자, 법원을 빠져나오는 남성.

["(집행유예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취재진이 질문하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육상 선수 같은 속도로 기자들을 따돌리고선 법원 담장까지 뛰어넘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입니다.

송 씨는 2017년 이혼한 뒤 세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6년간 모두 4천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다시 법원에 오면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검찰이 송 씨에게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형량은 징역 6개월의 실형.

첫 실형 선고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던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이런 식으로 판결 낼 거면 저 판결 안 받아요."]

재판을 방청한 전처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은/고소인/전처 :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못 해주는 게 제일 안쓰러운 거죠. 재판부에서 아이들만 그냥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2년여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그동안 처벌 수위는 벌금 등 약식 기소가 태반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이 올해들어 기소한 14명 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검찰청은 최근, 앞으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하라는 사건처리 기준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임홍근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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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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