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일 것’ 협박글 쓴 남성 집유 2년 실형

김희진 기자 2023. 11. 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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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살인예비죄 일부 유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등 여성혐오 게시글 1224건 등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여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판단해 주목받았다.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이씨가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양 판사는 이씨가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는 무죄로 판결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만으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한 살인예비죄와 협박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터넷 환경에서 감정을 배출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 판사는 이씨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한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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