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GTX 공사장서 자재 떨어져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8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48살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48살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남광토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 씨를 덮쳤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방금 고쳤는데 "다 틀어졌네요"…멀쩡한데 '엉터리 점검'
- 수하물 맡겼는데 사라진 명품…직원이 가방 열어 훔쳤다
-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오인했다…최종 점검 중 사망사고
- "신축 단지, 아직도 공사 중…이삿짐 맡기고 숙박시설로"
-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
- 대구 찾은 인요한 만난 홍준표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야"
- "친한 연예인들 모두 날 외면"…타블로, '타진요' 당시 상처 고백
- [영상] 남현희 "마흔 넘어 이걸 모를 수 있냐고? 내가 전청조 위에 있다고?"…대질조사 전 격정적
- 저수지 빠져 1시간 버틴 '기적의 생존자'…차량 홍보대사 됐다
- [Pick] 한겨울 노모 '알몸'으로 내쫓은 딸…결국 숨 거둔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