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GTX 공사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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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48)씨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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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48)씨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남광토건 소속 사업장에서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3m 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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