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GTX-A 공사장서 40대 작업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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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GTX-A 공사 현장에서 작업대가 붕괴, 4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시작됐다.
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화성시 오산동 GTX-A 공사 현장 수직 환기구에 사용한 작업대 해체 중 상부에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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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GTX-A 공사 현장에서 작업대가 붕괴, 4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시작됐다.
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화성시 오산동 GTX-A 공사 현장 수직 환기구에 사용한 작업대 해체 중 상부에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3m 높이에서 철근이 떨어졌고 작업자 A(49)씨가 이를 안면부에 맞아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남광토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작업 중지를 명령,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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