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동안 무제한토론…정국 경색 전망

이지윤 2023. 11. 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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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지윤 기자와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4개 법안은 언제쯤 통과되는 겁니까?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나흘 이상 걸릴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 법안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내일 오후 3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부터 국민의힘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그 이후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토론을 강제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료, 법안 표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오는 13일 오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토론 강제 종료도 의원들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7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친 민주 성향의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하면 182명인데요.

5분의 3이 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강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금지령까지 내리며 표결 시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정의당도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는 건데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기자]

현실적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왔거든요.

결국 무제한 토론은 법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1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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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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