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국토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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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장기 표류사업의 물꼬를 틈에 따라 중토위가 제시한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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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장기 표류사업의 물꼬를 틈에 따라 중토위가 제시한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토위는 창원시가 제시한 공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종합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남권의 관광산업 확충 등 공익적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인정하여 지난 10월 26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중토위 주요 조건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과 골프장 부지를 30% 이하로 토지이용계획 반영한 후, 불가피하게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사업지 인근에는 로봇랜드가 있어 테마 연계와 기능적 측면에서 서로 보완 가능한 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연수원의 경우 창원에 소재한 기업과 많은 근로자들의 연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으로 시는 민간사업자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요 조건 사항 중 하나인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과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토지보상 협의률 제고를 위해 취득이 불가한 토지(사망·미등기·압류 등 1.9%)와 미협의 토지(보상금 불만 및 진입로 개설 요구 등 1.6%)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 협의 매수하여 협의 보상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적 귀속 장치로 제시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의 30년간 장학금 기부,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 녹지 기부채납 등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이행 확약을 더 구체화 및 명문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실시협약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 대중형 골프장 요금 관리 등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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