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만배 파일’ 인터넷 언론 심의…방심위, 결국 권한 가진 서울시에 떠넘겨

김기범 기자 2023. 11. 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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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것 자인한 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시정 요구를 하는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 속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통신 심의를 강행했는데 시정 요구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다”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한 첫 통신 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근거로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6일 보도한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여당 측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은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고, 야당 측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황 위원과 김 위원은 서울시에 이를 통보하는 데 찬성했고 윤 위원은 반대했다.

언론학계와 현업 언론단체 등은 현행법상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윤 위원은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검토를 요청한 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이번 문제를 서울시에 떠넘긴 것으로, 회의에서 이것 역시 적합한 조치가 아님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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