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폭탄 방지” “불법파업 조장”…노란봉투법 쟁점은?

배지현 2023. 11. 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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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오늘(8일)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다시 한 번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반대로 노동계는 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양쪽 주장을 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비상경제장관회의 : "헌법,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경제6단체도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만류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산업 현장은 일 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벌어진 소송전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사실상 연대책임의 형태로 지게 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정욱/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당사자 : "47억 가까이 됐었죠 확정된 금액이.(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헤어날 수도 없고. 정말 우리한테 남는 것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잖아요."]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경영자가 각종 형사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노사분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야당과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실제 교섭권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부분이 입법과정에서 조정됐다면서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기 위해선 법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박장빈 김한빈/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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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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