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올린다…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앵커]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긴장이 팽팽합니다.
야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이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들 두고 여야는 1년 가까이 치열하게 다퉈왔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거쳤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권 주도로 관련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섭니다.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도 함께 추진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본회의 때) 저희가 처리하기로 했고, 의장께서도 상정을 약속하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처리, 그것에 대한 대응과 저희들의 준비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두 4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을 각각 10여 명에서 20명씩, 모두 60명으로 확정하고 24시간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 전원을 4개 조로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킵니다.
야당의 일방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재적 의원 3/5의 동의로 강제 종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공청회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야말로 민생이자 민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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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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