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노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2심서 실형…학대 인정
이준삼 2023. 11. 8. 21:07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추운 날씨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결국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집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방치해 결국 노모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기저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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