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한 이화영 구치소서 체포해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자운 기자 2023. 11.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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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제공 받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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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했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제공 받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주택이 이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쓰였다고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사무실을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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