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면담 강요 인정...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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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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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행사, 죄책 가볍지 않아”
래퍼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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