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학교장 책임 강화한다더니…지도안에서 '교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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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대전교육청이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예시 안입니다.
학생 간 다툼이 있을 때 교사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장'이 나서서 해결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분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할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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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대전교육청이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예시 안입니다.
학생 간 다툼이 있을 때 교사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장'이 나서서 해결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분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할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10여 개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안에서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란 단어를 '교직원'으로 바꿔 넣거나, 주어에 학교장을 삭제해 의미를 불분명하게 수정하는 등 학교장의 책임 소재를 최소화한 겁니다.
교사들은 삭제 과정에 대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정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익명 교사 : 전 교사 투표라도 거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장회의만을 거쳐 확정됐다는 게, 승진을 생각하고 부장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 학교장들은 내부 구성원들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칙 개정 학교장 : 교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두 차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교사노조는 '세부 내용을 학칙으로 정한다'는 교육부 고시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 문제 학생을 분리할 장소도,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없고 대응 주체 역시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대전뿐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고시를 마련하기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취재 : TJB 이수복 / 영상취재 : TJB 황윤성 / 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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