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한 이화영 전 부지사 체포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해당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해당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주택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인 사실도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작 수사"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2022년 4월이며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것이 없었다"며 "컴퓨터 작업 등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