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GTX 공사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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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48)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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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울=연합뉴스) 강영훈 홍준석 기자 = 8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48)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남광토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씨를 덮쳤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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