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12월 스트레스 DSR 방안 발표

박슬기 기자 2023. 11. 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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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마련해 올 12월 공개한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만큼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며 ▲DSR 규제 내실화 ▲은행의 장기 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위한 체계적 유인구조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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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마련해 올 12월 공개한다.

아울러 대출자들의 가계 빚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16개 예외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9개 은행 부행장과 만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 대출심사 강화로 증가폭을 적정수준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만큼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며 ▲DSR 규제 내실화 ▲은행의 장기 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위한 체계적 유인구조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DSR 적용 대출을 확대한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DSR 예외항목이 16가지인데 금융위는 어떤 정책 목표로 예외항목이 된 것인지 따져보고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예정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 세부 방안은 다음달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한도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규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급격히 늘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구체적인 시기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주담대를 받으면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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