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미스터 소수의견'…임기 문제는 변수
[뉴스리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정년 규정에 따라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020년 3월 퇴임해 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윱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 3마리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때도 조 후보자는 '유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법원 내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꼽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정년입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1957년 6월생인 조 후보자는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에 퇴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한 달 뒤에 퇴임하게 되는 겁니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며 추가적인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대법원장 #공백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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