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수감중인 이화영 체포조사

류수현 2023. 11. 8.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제공 주택 대선캠프 사용 의혹…이 전 부지사, 진술 거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