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수감중인 이화영 체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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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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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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