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 '용적률 지침 위반' 희림건축 무혐의…"징계 계속"

방윤영 기자 2023. 11.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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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설계 공모 위반' 논란으로 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한 희림건축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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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압구정3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설계 공모 위반' 논란으로 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찰 처분과 별개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한 희림건축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을 현혹한 혐의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은 설계안에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희림건축은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 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속에서도 압구정3구역은 조합 총회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나, 서울시가 제재에 나서면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며,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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