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공자에 위자료 477억 지급”…유가족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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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오늘(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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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오늘(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과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했고, 연행과 구금·수형의 경우에는 1일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정했습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더했습니다. 상실률이 100%면 3억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데, 형평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거나 불법 행위 당시에는 가족 관계가 아니었기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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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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