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20명 살해' 예고 글 올린 2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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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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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천7백 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게시글들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조선이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한 지 3일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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