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에버랜드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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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오늘(8일) 오후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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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오늘(8일) 오후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중에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는 등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지만, 에버랜드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탑승이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한 끝에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에버랜드 가이드라인에서 시각과 관련한 문구를 빼거나 수정해달라는 우리 요청을 법원이 다 받아들였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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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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