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아트센터 퇴거 불가”…SK “계약 없는 무단 점유로 경영상 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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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아트센터나비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아트센터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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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아트센터나비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이라고 밝혔다. 미술관이 서린빌딩에서 나가게 되면 미술품을 보관할 곳이 사라지며 직원들도 해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아트센터나비는 현재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인데,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나비에 전대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아트센터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나비 간 전대 계약은 이미 2019년 만료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건물 전체를 리노베이션(보수)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나비가 입주한 곳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는 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측은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나비가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 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 지으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의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노 관장은 9일로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 지분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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