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직전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재정신청"(종합2보)
공수처, 전현직 검사 3명 모두 불기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등 3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인지하고도 입건 및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았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상의 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일반 직무유기보다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길다.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3년 11월11일로부터 10년인 오는 10일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13년 1차 수사팀이 당시 수사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차 수사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당시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3명이었다. 반면 경찰은 송치 전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피의자 12명을 17개 죄명으로 송치했다고 조사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 역시 1차 수사팀에게 적극 진술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봤다. 윤씨는 이후 재수사단에서는 적극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2019년 재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이상 2013년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가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기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의거해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윤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한 것으로 여환섭 당시 단장을 비롯해 검사 13명을 포함한 5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강제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다수 존재했고, 윤씨의 진술도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기초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단이) 인지해 기소했다"고 했다. 윤씨의 일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면서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차 연구위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검찰로부터 수사기록도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부장검사 외에 주임검사와 수사검사로 현재까지 검찰 재직 중인 검사들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면질의서에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헛웃음 조차도 아까웠다"며 "내일(오는 9일) 오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과 고발인 의견서를 작성했다. 재정신청서는 다 준비됐다"고 전했다.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수처는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7~2008년 윤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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