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건 맞지만..." SNS에 억울함 호소한 남현희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현희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성수>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는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신청할 당시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론에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젯밤에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내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억울함을 알아주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문구까지 적었는데요. 정말로 남현희 씨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이 쟁점 자체는 그냥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민사든 형사든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아예 전청조 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청조 씨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알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서 비난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방조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기 공범과 방조범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인 이상이 같이 죄를 범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같이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법상으로는 공범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어쨌든 공동정범과 방조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확하게 사기를 알았고 같이 사기를 알았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되겠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보는 것이 공동정범이냐도 보겠지만 방조범은 아니냐를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조범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사기 관련해서 제일 방조가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인출책,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랑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들이 방조범이 되느냐에 대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단순히 내가 대포통장을 빌려줬다, 아니면 인출책이었다, 이것만 가지고 반드시 방조범이 된다, 반드시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방조를 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조금 이상한데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방조범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예 몰랐다, 나도 정말 깜빡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남현희 씨가 같이 산 거 이런 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산 게 불법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방조를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남현희 씨가 만약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현희 씨가 봤을 때 통장을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청조 씨가 당연히 신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것을 못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썼다고 하고 그중의 하나가 남현희 씨 것도 있는 것인데 남현희 씨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남현희 씨가 통장을 대여해 줬으면 사기의 방조범 말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자금융거래법 49조에 따라서도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요. 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양도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인증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도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취지냐면 이런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탈법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증서 같은 것, 전자인증서 같은 경우를 양도를 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꽤나 많이 쟁점이 되다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사기방조 쪽에 조금 추가 쟁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통장 대여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방조 외에도 이 부분에도 혐의를 잡아서 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사실관계도 확인을 할 것이고 빌려준 경위에 따라서는 이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청조 씨한테도 물어봐야 하거든요. 남현희 씨한테도 이거 왜 빌려줬어요? 왜 양도했어요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을 100% 남현희 씨의 진술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전청조 씨한테 대질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질에서 여러 가지가 일단은 밝혀지겠지만 다만 이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점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남현희 씨가 SNS를 통해서 밝힌 것 중의 하나가, 해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청조 씨가 생활비를 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불편함을 느꼈건 아니건 전청조 씨가 사기로 취득한 금전을 같이 나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남현희 씨가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글을 올렸고 그 글 중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전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 임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말씀 주신 금전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벤틀리,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인정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전청조 씨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본인이 가족들의 생활비도 지급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타고 계시는 차량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이 오갔었는데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생활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는 받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건물과 관련해서 카페 관련해서 전청조 씨가 다른 이유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렌트를 했는데 렌트료를 2회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는 주지 않아서 그러면 렌트 차량에 대한 대금을 계속 본인이 내야 하는 거거든요, 명의자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청조 씨가 내준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청조 씨가 지금 마치 굉장히 많은 것을 내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해명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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