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경찰, 오늘 남현희·전청조 대질신문...공범 의혹 풀릴까?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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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 사기 공모 의혹부터 짚어보죠. 지금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 오늘 경찰에 재출석해서 대질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쟁점을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이 사건 자체가 전청조 씨에 대해서 15명의 피해자가 일단은 원래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고소가 또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 고소에는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현희 씨도 최근에 10시간 조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재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질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전청조 씨에 대한 앞서의 사기 부분도 1개의 사기 사건이 아니거든요.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로 언제 돈을 받았는지, 당시에 받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게 편취의 목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청조 씨가 이런 행위를 할 때 가장 근처에서 어쨌든 전청조 씨랑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남현희 씨다 보니까 전청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공범인 것 같다라는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공범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대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전청조 씨에 대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조금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남현희 씨의 추가적인 고소 사실에 대해서도 별개의 사건으로라도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상 대질신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진술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냐 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는 수사관 자리가 있고 그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앉게 되고 변호인이 있게 되면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앉는 겁니다.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질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한 명씩 한 명씩 받았을 때는 A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A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야 하는데 대질은 바로 물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 의문이 있으면 이건 또 뭐예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쪽에 좀 더 신빙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질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나란히 앉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나란히 앉아서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하는 겁니까?
[김성수]
네, 통상적으로는 일단 변호인이 없다고 하면 본인만 나오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한 경우에는 대질을 통해서 본인이 피의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피의자가 됐죠. 고소가 있었으니까 피의자가 됐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 형에 대해서 뭔가 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인을 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게 대질이 피의자끼리만 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피의자도 대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고소인이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때는 대질을 통해서 고소인한테 물어보고 바로 피의자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소인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인만 나와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현희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성수]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는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신청할 당시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론에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젯밤에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내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억울함을 알아주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문구까지 적었는데요. 정말로 남현희 씨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이 쟁점 자체는 그냥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민사든 형사든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아예 전청조 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청조 씨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알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서 비난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방조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기 공범과 방조범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인 이상이 같이 죄를 범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같이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법상으로는 공범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어쨌든 공동정범과 방조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확하게 사기를 알았고 같이 사기를 알았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되겠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보는 것이 공동정범이냐도 보겠지만 방조범은 아니냐를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조범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사기 관련해서 제일 방조가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인출책,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랑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들이 방조범이 되느냐에 대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단순히 내가 대포통장을 빌려줬다, 아니면 인출책이었다, 이것만 가지고 반드시 방조범이 된다, 반드시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방조를 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방조범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예 몰랐다, 나도 정말 깜빡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남현희 씨가 같이 산 거 이런 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산 게 불법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방조를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남현희 씨가 만약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현희 씨가 봤을 때 통장을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청조 씨가 당연히 신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것을 못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썼다고 하고 그중의 하나가 남현희 씨 것도 있는 것인데 남현희 씨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남현희 씨가 통장을 대여해 줬으면 사기의 방조범 말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자금융거래법 49조에 따라서도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요. 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양도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인증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도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취지냐면 이런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탈법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증서 같은 것, 전자인증서 같은 경우를 양도를 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꽤나 많이 쟁점이 되다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사기방조 쪽에 조금 추가 쟁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통장 대여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방조 외에도 이 부분에도 혐의를 잡아서 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사실관계도 확인을 할 것이고 빌려준 경위에 따라서는 이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청조 씨한테도 물어봐야 하거든요. 남현희 씨한테도 이거 왜 빌려줬어요?
왜 양도했어요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을 100% 남현희 씨의 진술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전청조 씨한테 대질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질에서 여러 가지가 일단은 밝혀지겠지만 다만 이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점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남현희 씨가 SNS를 통해서 밝힌 것 중의 하나가, 해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청조 씨가 생활비를 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불편함을 느꼈건 아니건 전청조 씨가 사기로 취득한 금전을 같이 나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남현희 씨가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글을 올렸고 그 글 중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전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 임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말씀 주신 금전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벤틀리,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인정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전청조 씨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본인이 가족들의 생활비도 지급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타고 계시는 차량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이 오갔었는데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생활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는 받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건물과 관련해서 카페 관련해서 전청조 씨가 다른 이유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렌트를 했는데 렌트료를 2회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는 주지 않아서 그러면 렌트 차량에 대한 대금을 계속 본인이 내야 하는 거거든요, 명의자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청조 씨가 내준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청조 씨가 지금 마치 굉장히 많은 것을 내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해명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씨가 고가의 외제 차량, 그리고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선물 공세를 했단 말이죠, 남현희 씨에게. 남현희 씨가 이 차량과 선물들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혹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범죄수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몰수가 되고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행된 지는 조금 됐는데 2019년경에 사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상에 특경법상 사기라든지 특정 사기의 경우에는 이것을 몰수한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 사기면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혐의 자체가 15개, 16개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 자체가 전체가 다 특경법이 될지 아니면 일부는 형법상의 사기, 일부는 특경법상 사기 이렇게 될지 이건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일부만 특경법상 사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기 금액에 의해서 취득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중에는 피해자분들이 환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금 시기와 구매 시기가 대조가 돼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경우에도 피해자분들이 그걸 환수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한 다음에 현금화를 시켜서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하게 될 겁니다. 현금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금액이 피해 금액에 모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환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한편 전청조 씨, 저희가 잠시 전에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처음 만난 게 남현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3년 1월 9일에 처음으로 펜싱클럽에 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전청조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만남으로부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경에 전청조 씨가 소개팅 앱을 통해서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에게 본인이 임신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승마를 못 하게 되고, 본인이 승마 선수인데 승마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위약금을 3억 5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머지 돈은 마련했으니까 남성에게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성이 이를 신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7000만 원을 전청조 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기라는 게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런 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청조 씨가 그 당시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다면 형 집행종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 집행종료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또 한 번 범한 경우에는 누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2배 이상 가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만약에라도 처벌을 또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는 이렇게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징역 1년을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예해 주는 건데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선고를 받게 되면 징역 1년 부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집행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그 집행유예 부분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앞서의 그 형까지도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길수 도주 사건 한번 짚어보죠. 김길수 63시간 동안의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부터 검거까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에 도주를 했다고 하고 오전 7시 20분 정도에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선이 계속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행적을 알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바로 수배도 되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63시간 만에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오후 9시 24분경에 검거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검거가 안 됐다면 계속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일이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검거가 돼서 조금은 그래도 다행이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김길수가 이번에 도주하면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그리고 여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죠,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김길수가 도주를 하고 처음에 택시를 타고 의정부역 인근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택시비를 내주고 조금 협조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길수가 다시 한 번 이동을 해서 양주로 이동한 다음에 동생을 만난 겁니다.
동생도 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도피하게 해 주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의정부역에서 만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생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죄의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되겠지만 범인도피죄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친족 간의 특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친족들한테는 왜 이런 예외조항이 있는 거죠?
[김성수]
형법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국가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범인도피죄 외에도 사기죄 같은 경우에 부부간에는 처벌이 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유교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 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가족 간에도 피해를 입어서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도 형법 개정을 한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친족상도례의 적용 예 중의 하나다 보니까 그 부분 여러 가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자친구의 경우에 지금 범죄은닉죄가 적용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김성수]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공중전화부스에서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여성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여성이 만약에라도 검거에 조금이라도 협조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협조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김길수가 5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김길수 사건 자체가 쟁점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김길수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 보증금 3억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이미 6월에 고소가 된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금천구 시흥동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또 반환하지 않는 그런 혐의로 어제 고소장이 하나가 또 접수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총액이 5억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혐의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김길수 같은 경우에 도주를 하고 그 며칠 뒤에 오피스텔 보증금 잔금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혐의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혐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처음에 도주를 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는 10일에 받을 1억 5000만 원 잔금 이걸 받으려고 혹시 탈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이게 국내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도주를 하게 되면 일단 출국금지가 되면 해외로 도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피하기가 어렵고 만약에라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신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생각을 할 때 당시에는 보증금 이야기는 없었던 상황인데 김길수가 지금 이번에 혐의를 받았던 부분이 7억 4000만 원 정도를 환전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한 다음에 그 현금을 들고 도주했던 거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중에 7000만 원 정도가 확인이 안 됐다고 했었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7000만 원을 어디다 숨겼다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보증금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7000만 원 부분이 그렇다면 집을 매수할 당시에 세금 같은 것을 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게 체납이 되면 임대차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 보증금을 수령해서 변호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려면 도주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니까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같은 전세사기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김길수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도주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 도주죄 같은 경우가 1년 이하의 징역이 원칙이고 만약에라도 특수도주죄라고 해서 도주를 함에 있어서 기물을 손괴한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한다거나 협박을 했다, 이렇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죄가 적용이 되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명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교정당국의 관리책임 이야기 한번 해 보죠. 지금 김길수가 탈주하고 나서 뒤늦게 직원들을 소집하고 또 엉뚱한 곳을 수색 지시하는 등 교정당국의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성수]
일단 이게 도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 형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실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 이후에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비난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옳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단 법무부에서도 이 사유 자체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보고 그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땅한 처분을 할 것이고,
또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길수 도주 사건 그리고 전청조, 남현희 씨 사기 공모 의혹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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