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 겨울에 알몸으로 치매 노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항소심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노모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알몸으로 집 밖에 내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저체온증 외에도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한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노모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알몸으로 집 밖에 내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저체온증 외에도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한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외부 기온은 영상 10도였으나, 찬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노모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노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딸은 옷을 입히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해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숨을 거뒀다.
딸은 노모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게 수사기관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와 달랐다. 딸의 행위로 인해 노모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