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록 거주지 가보니 상가만…"제시카법 필요"

2023. 11.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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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범죄로 교도소를 갖다온 출소자의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이들이 등록한 주소에 직접 가보니 행방을 알 길이 없거나 아예 주거지가 아닌 상가건물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건물입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된 건물이지만 대부분 거주 공간이 아닌 상가입니다. 그나마 거주할 수 있는 옥탑방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가게 주인 - "그런 분 안 계세요. 위에 올라가셔서 물어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한 고시원에 산다고 등록한 A 씨는 고시원에서 행방이 묘연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 00고시원장 - "1개월 원비 연체됐는데 수십 번 통화해도 받지 않고…메시지는 보는데 연락이 없어요. (고시원 안 나온 지) 한 일주일 됐죠."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자의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에 불안해합니다.

▶ 인터뷰 : 이재희 / 서울 공덕동 - "(성범죄자를) 저는 실제로 검색을 해서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편인데…정보가 믿을 수가 없으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는 지난 달 고위험 성범죄 출소자들을 국가 시설에 거주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두순, 박병화 같은 고위험 출소자들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지방으로 내몬다는 점과 주거 자유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논쟁의 여지도 있습니다.

법 제정 단계서부터 세심하게 법안을 설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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