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도덕성 부족’ 여론 아랑곳…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월 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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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여야(與野)가 모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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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여야가 모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동안 동결됐다는 주장이 반영됐지만,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반론도 나온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도 광역의원 활동비는 50만원 인상되고, 시·군·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고 유능한 인재가 진출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여야(與野)가 모두 동참하고 있다.
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에는 응답자의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35.6%가 전문성 부족을 꼽았고, 29.1%가 부패·도덕성 부족을 꼽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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