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집행유예..."또 솜방망이 처벌"
[앵커]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첫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 단체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3천 8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올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징역 4개월'을 듣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던 피해자 측은 이어진 '집행유예' 선고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 기관의 제재, 법원의 이행 명령과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지금 더 이상 양육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법원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고 직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4건.
오는 17일 대구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고, 악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는 행정제재 대상자만 9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없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그래픽; 유영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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