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예고' 20대 집행유예…"살인예비 유죄"
[앵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글을 썼던 20대 남성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사흘 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30cm가 넘는 흉기를 구매한 사진도 함께 첨부해 올렸는데,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이씨는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고 살인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한 살인예고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커뮤니티에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700여건을 올린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성 혐오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모방 범죄 예고글에 살인예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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