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제련공장 건축 불허는 적법”

박진영 2023. 11.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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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영주시가 지역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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