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에 하자보수 늦어지는데… 지자체는 준공 승인

김남석 2023. 11.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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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하자와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시행사와 계약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준공승인을 내줬다.

일부 계약자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자 시행사 등이 오피스텔 공사를 졸속으로 마무리한 후 사전점검 및 입주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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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누수와 벽면 파손 등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하자를 문제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자 제공.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하자와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시행사와 계약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준공승인을 내줬다.

올해만 종합·전문 건설업체 2700여곳이 문을 닫는 등 건설업체 위기가 확산되면서 비슷한 분쟁 사례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오피스텔 현장에서 계약자 일부가 시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자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부실시공, 위법한 설계변경, 분양계약 위반 등을 계약 해제 사유로 들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당초 올해 3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주일이 2개월 가량 미뤄졌다. 이 현장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됐지만,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 여파로 공사가 멈췄다.

일부 계약자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자 시행사 등이 오피스텔 공사를 졸속으로 마무리한 후 사전점검 및 입주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 기간에도 벽면의 파손, 균열, 누수 등 거주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하자가 남아있어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또 입주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설계변경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시공사의 법정관리에도 시행사가 하자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처리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했고, 건축물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회생절차에 들어간 시공사 역시 하자처리팀을 마련하고 발생한 하자를 책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고, 하자 책임 기간 내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미 400실 이상이 입주한 상황에서 일부 계약자들이 일방적으로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는 향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하자보수보증금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시공사의 부도 이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도 불명확해진다.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내려져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안전검증 절차가 의무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아 수분양자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책임보증서를 제출해야 준공승인이 떨어지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하자 책임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공사가 도산하더라도 책임 기간동안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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