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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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사진)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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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사진)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온 조 후보자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 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렀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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