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조장법’ 밀어붙이는 야당…“청년 일자리 위협” 반발 봇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경제6단체는 입법 중단을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안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회사 노조가 원청업체 상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특히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나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투자결정과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8일 의총을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처리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처 방안에 대해 공지하기도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결투표 시점에 179명이 본회의장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처리시점에 반드시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법안이 제출되고 심의될 때 관계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20년 넘게 법원에서 차곡차곡 축적돼 왔던 노동 관련 판례를 반영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의견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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