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 혜택 없잖아"…'중증' 만들어준다며 돈 뜯은 한의원 직원

하수민 기자 2023. 11. 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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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영업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장애 진단을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씨에게 받은 돈으로 본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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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영업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많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16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인천 동구 모 한의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이 한의원에 입원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복지 카드를 보게 된 A씨는 "경증 장애 진단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B씨를 속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20일 인천 동구의 한 카페에서 경증 장애인 B씨에게 "내가 인하대병원 교수를 알고 있으니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장애 진단을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씨에게 받은 돈으로 본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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