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라덕연 일당, 718억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김지은 기자 2023. 11. 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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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2) 등 3명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8일 라 대표에게 특가법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와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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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스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2) 등 3명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8일 라 대표에게 특가법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와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718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 3명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 수수료·수익금을 정산 받는 과정에서 △광고·컨설팅 제공 등 명목 위장 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영업비와 상계 등 부정한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거액의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30억원 상당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라 대표 등 15명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물론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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